퇴직금지급기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함.
퇴사 후 지급기한은 14일 이내다. 이 두 줄만 먼저 잡으면 절반은 끝난다.
2026년 4월 기준 핵심 수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지급기준, 내가 대상인지 가장 먼저 보는 3가지
퇴직금지급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속연수보다 법상 요건 충족 여부임.
처음엔 “정규직만 받는 돈”인 줄 알았는데, 써보니 달랐다.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음.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자에 해당할 것. 프리랜서처럼 보여도 실질이 근로자면 가능함
여기서 1년은 입사일 다음 날부터 세는 식으로 실무에서 자주 확인함.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도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기준으로 넣게 되어 있다.
퇴직금지급기준은 고용형태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더 중요함.
초단시간 근로자는 좀 애매한데, 핵심은 주 15시간임.
예를 들어 주 14시간이면 원칙상 퇴직금 대상이 아니고, 주 16시간이면 대상 검토로 바로 넘어감.
퇴직금지급기준 계산법, 평균임금으로 얼마 받는지
퇴직금지급기준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평균임금에서 많이 틀린다.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임.
-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비율
- 상여금, 성과급, 연차수당은 포함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함
예시로 볼게.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며, 재직일수가 730일이면 계산은 이렇다.
-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 30일분: 약 2,934,780원
- 재직 730일 반영: 2,934,780원 × 730 ÷ 365 = 약 5,869,560원
아 아니다, 그건 가장 기본형 기준임.
중간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휴업 같은 제외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일수 조정이 필요하다.
| 항목 | 2026년 4월 기준 체크 | 실무 포인트 |
|---|---|---|
| 근속기간 | 1년 이상 | 입사일·퇴사일 계산 실수 많음 |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으로 판단 |
| 지급기준 임금 | 평균임금 원칙 | 최근 3개월 임금총액 확인 |
| 지급시점 | 퇴사 후 14일 내 |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기준상,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확인이 핵심이다.
출처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
지난 3월에 실제로 계산해봤는데, 급여명세서 3개월치만 보고 끝내면 오차가 꽤 났다.
퇴직금지급기준에서 성과급·상여금 포함 여부
여기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임. 성과급이 있다고 무조건 퇴직금에 들어가진 않는다.
뭐랄까, 이름이 성과급이냐 아니냐보다 지급 조건이 더 중요함.
법원 판단도 갈린다.
최근 판례 흐름상 회사 실적,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같은 지표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포함 가능성 높음
- 실적 연동, 재량 지급, 지급일 재직조건이 강하면 제외 가능성 높음
- 명절상여처럼 관행이 굳어 있으면 별도 검토 필요
예를 들어 업계 기사에서 순이익의 30% 성과급, 상여금 750% 같은 요구안이 언급되는데, 이런 항목은 실제 단체협약 문구와 지급 관행을 봐야 함.
숫자가 커 보여도 퇴직금 산입은 별개다.
처음엔 “성과급 많이 받으면 퇴직금도 무조건 커지겠네” 싶었는데, 써보니 아니었다.
일부 채용 기사처럼 억대 성과급 기대가 퍼져도 실제 보상 구조는 과장된 경우가 있다.
특히 업계에서 22일 접수 마감, 7~8월 현장 투입 같은 일정성 정보와 퇴직금 산정은 완전히 다른 문제임.
참고로 언론에 보이는 특수 퇴직보상, 이른바 황금낙하산은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기준과 다르다.
더벨 보도처럼 자사주 비중 46.1% 같은 지배구조 이슈와 임원 보수 계약은 일반 근로자 퇴직금 계산에 바로 대입하면 안 됨.
퇴직금 미지급, 지급기한과 대응 순서
퇴직금지급기준을 충족했는데 못 받았다면,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는 게 원칙임.
합의로 늦출 수는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지연 문제로 바로 넘어간다.
- 근로계약서 확보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정리
- 출퇴근기록, 근무표, 카톡 지시내역 확보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체불금품 진정 절차 진행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한 사건처럼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70kg 수준의 동전 지급 보도까지 있었는데, 그만큼 임금·퇴직금 분쟁은 감정전으로 가기 쉽다.
근데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다.
퇴직금지급기준 분쟁에서 회사가 자주 하는 말도 비슷함.
- 1년이 안 됐다
- 주 15시간 미만이었다
- 성과급이라 평균임금이 아니다
- 프리랜서 계약이라 근로자가 아니다
이럴 때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 출근 의무, 고정급 지급 여부를 본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인물 기사에 나온 1.20% 같은 개별 수치는 퇴직금 기준과 무관하다. 숫자만 보고 헷갈리면 안 됨.
퇴직금 미지급 대응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함.
퇴직금지급기준의 단점과 추천 대상
솔직히 단점도 있다. 퇴직금지급기준은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 계산에선 평균임금 포함 항목 때문에 분쟁이 많다.
특히 계약직, 교대근무, 성과급 비중 큰 직장은 더 그렇다.
- 단순 월급제: 계산이 쉬운 편
- 상여·수당 많은 직장: 평균임금 검토 필수
- 단시간·알바: 주 15시간과 1년 요건부터 확인
추천 대상은 명확함.
퇴사를 앞둔 사람,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못 받은 사람, 성과급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사람은 이건 무조건 해봐야 됨.
올해 초에 바뀐 건데, 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고 법 자체는 유지되는 부분이 많다.
다만 행정해석, 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동 가능성은 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대법원 판결 취지 및 2026년 기준 언론 보도 종합.
이 글은 일반 정보 정리다. 개인 사건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노무사·변호사 확인이 필요함.
자주 묻는 질문
Q. 11개월 29일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
A. 원칙상 계속근로 1년 이상이 기준이라 어렵다. 하루 차이도 실제론 크게 작용함.
Q.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나오나?
A. 보통은 아니다. 퇴직금지급기준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핵심이라 근무표부터 확인해야 함.
Q. 퇴사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았다. 바로 신고 가능?
A. 가능하다. 14일 경과 후 미지급이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하면 됨. 합의로 지급기한을 늦춘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