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기거나 퇴사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퇴직금입니다. 회사마다 제도가 다르고, DB형과 DC형 같은 용어도 헷갈리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모든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 내용과 실제 계산 방법, 회사에서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직을 준비하거나 신입으로 입사할 때, 퇴직급여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연봉 협상이나 근로계약서 검토 시 유리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관련 조항이 들어가니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05년 제정된 법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이 그것인데, 각각 운영 방식과 근로자가 받는 금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퇴사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사 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는 중간정산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어 주택 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등 법정 사유가 아니면 퇴직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퇴직금제도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했다가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속 근로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게 되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산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최소 근속 기간 | 1년 이상 |
|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중간정산 | 법정 사유(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에 한해 가능 |
확정급여형(DB)은 퇴직연금의 한 종류로,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 책임도 회사가 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입니다. 퇴직금제도와 계산 방식이 거의 같아서 전환이 쉽고, 대기업에서 많이 채택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며, 연금저축계좌개설처럼 본인이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
| 급여 결정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적립금 + 운용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위험 부담 | 회사 | 근로자 |
| 중도 인출 | 불가(법정 사유만) | 가능(일부 사유)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퇴직급여 이슈
이직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퇴직금 언제 들어오나요?"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급여 지급일에 맞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다음 직장에 제출할 때 필요한데,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 근무 기간, 평균임금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기술서 예시를 작성할 때도 퇴직급여 제도를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채용, 아모레퍼시픽 채용, 국립암센터 채용처럼 복지가 좋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DB형을 많이 운영하고, 외국계 제약회사나 스타트업은 DC형을 선호합니다.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 복리후생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현대엘리베이터 채용이나 국방과학연구소 채용 같은 준공공 기관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지키고, 퇴직급여 관련 분쟁도 적은 편입니다. 반면 영세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가 있으니, 입사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FAQ
Q.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DC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가요?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같은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생활비 목적으로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이나 미지급 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이직확인서 양식과 재직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