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 방법, 사업주 처벌 (2026)

신입일기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이 있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법적 근거

Woman sitting in office holding papers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년 현재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보관용으로만 가지고 있고 근로자 본인이 받지 못했다면 미교부로 간주됩니다. 또한 구두 계약만 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아르바이트생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편의점, 학원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에만 수천 건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필수 기재 사항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근로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세부 내용 미기재 시 처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상세 기재 500만원 이하 벌금
소정근로시간 1일 및 1주 근로시간 500만원 이하 벌금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휴가 일수 500만원 이하 벌금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실제 근무지 주소와 담당 업무 500만원 이하 벌금

표준근로계약서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과 절차

Woman in suit interviews man across table.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급여명세서, 문자메시지, 출퇴근 기록, 유니폼이나 명찰 사진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 역시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기술서 작성과 이직확인서 관련 주의사항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퇴직 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경력기술서 예시를 작성할 때 근무 기간과 업무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고, 이직확인서 양식을 요청해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때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조기재취업수당이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이 서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서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이나 각종 금융 상품 가입 시에도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증빙이 필요한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이런 절차에서도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현대중공업 채용, 아모레퍼시픽 채용, 국립암센터 채용처럼 공개채용을 준비할 때도 경력 증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FAQ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누가 내나요?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네,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Q.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서면 작성 의무는 별도이므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계산한 후,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근무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채용, 국방과학연구소 채용, 외국계 제약회사 등 어떤 기업에 입사하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부터 이런 기본 권리를 알아두고, 입사 후에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즉시 요청하고, 거부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