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권고사직 위로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보상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치 급여 수준으로 형성되며,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협상 사례를 바탕으로 위로금 계산법과 실업급여 연계 방법, 협상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가 직원에게 자진 퇴사를 권유할 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퇴직금과 달리 위로금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원만한 퇴사 처리를 위해 위로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금 협상은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지만, 반드시 합의서 형태로 문서화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므로 별도 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제약회사나 대기업일수록 위로금 지급 관행이 명확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협상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현대중공업 채용이나 아모레퍼시픽 채용처럼 규모가 큰 기업은 내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위로금을 제공하는 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 방법
위로금 금액은 주로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평균임금 × N개월' 형태이며, 여기서 N은 근속연수, 직급,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3개월치 위로금을 받으면 1,200만 원입니다.
| 근속연수 | 평균 위로금 수준 | 비고 |
|---|---|---|
| 1년 미만 | 1~2개월치 | 시용기간 포함 시 협상 여지 적음 |
| 1~3년 | 2~4개월치 |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가능 구간 |
| 3~5년 | 4~6개월치 | 경력기술서 예시 작성 시 유리 |
| 5년 이상 | 6개월치 이상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권장 |
위로금 계산 시 기본급만 포함할지, 상여금과 수당까지 포함할지도 협상 대상입니다. 가능하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평균임금 계산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추가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상여금 정산 등을 모두 합산해야 실제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법정 퇴직금을 먼저 확인한 뒤, 위로금을 추가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전략
협상 초기에는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바로 수락하지 말고 최소 1~2회 카운터 제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대개 협상 여지를 두고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도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명시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은 회사에서 제공하지만, 퇴사 사유란을 꼭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협상 시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로금 금액. 둘째, 퇴사일 조정(실업급여 대기기간 단축). 셋째, 경력증명서 및 추천서 제공. 넷째, 미사용 연차 100% 수당 지급. 이 중 최소 2가지 이상은 관철시키는 것이 협상의 기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도 함께 고려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채용, 국립암센터 채용, 국방과학연구소 채용 등 관심 공고를 미리 체크해두면 이직 준비에 유리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 관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회사와 합의 하에 '회사 사정' 또는 '권고사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직확인서, 이직 전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하면 접수가 빠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별도 보상이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법정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로금이 '임금'으로 분류되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니, 합의서에 '위로금'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을 미리 해두면 퇴직금과 위로금을 수령한 뒤 세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가 크므로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FAQ
Q. 권고사직 위로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자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로 대응하거나, 위로금 없이는 자진퇴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 협상 여지가 생깁니다. 필요하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 합법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세요.
Q.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기타소득세 22%가 원천징수됩니다. 가능하면 '퇴직 위로금'으로 명시해 퇴직소득세 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회사 인사팀과 세무 처리 방식을 사전에 협의하세요.
Q. 권고사직 거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유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 후 회사 내 분위기나 업무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협상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고 퇴사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기술서 예시를 미리 준비해두면 이직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Q. 권고사직 위로금 평균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대기업은 평균 3~6개월치, 중소기업은 1~3개월치 수준입니다. 직급이 높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금액이 커지며, 업종별로도 차이가 큽니다. 협상 전 동종 업계 평균을 알아보고, 본인의 근속연수와 직급을 고려해 합리적인 요구안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