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할 일
실행 순서
| 조건 | 기준 | 비고 |
|---|---|---|
| 보유기간 | 3년 이상 | 기본 요건 |
| 거주기간 | 2년 이상 | 1세대 1주택 기준 |
| 대상 자산 | 토지·건물·권리·신탁 | 국세청 분류 기준 |
| 다주택자 | 중과세율 적용 | 2026년 5월 재개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진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를 확인할 수 있다.
비교 포인트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서류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대장 등본: 보유기간과 건물 정보 확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 가액 확인
- 폐쇄등기부 등본: 필요 시 납세자 제출
- 매도·매입 계약서 사본: 기본 첨부 서류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 증명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양도 전에 해당 자산의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하는 실수
2026년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중과 대상인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보유 주택 수와 양도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에서 가장 먼저 볼 기준은 무엇인가
A.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거주기간 2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Q.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확인할 조건은 무엇인가
A.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지, 양도하는 자산이 토지·건물·권리·신탁 수익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2026년 5월부터 중과세율이 재개됐다.
Q.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청 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A. 건축물대장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미리 준비하고,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면 납세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서류 누락 시 공제 적용이 지연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건과 예외를 정확히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를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