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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제외 조건 확인

2026.06.05·업데이트 2026.06.06·5분 읽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제외 조건 확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대상 여부와 제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2025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일부 조건에 따라 제외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첫 단계다. 국세청은 올해 약 1,333만 명을 신고 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717만 명에게 미리 계산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다.

먼저 할 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연말정산 대상자 포함)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프리랜서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자
  •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자

실행 순서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를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모두채움 대상자 조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누락 없이 준비할 수 있다.

  1. 소득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지난해 소득자료 조회
  2. 모두채움 안내문 확인: 대상자라면 미리 계산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3. 필요 서류 준비: 의료비·기부금·연금보험료 등 공제 증빙자료
  4. 신고서 작성: 홈택스 간편 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
  5. 납부: 신고 후 자동이체·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비교 포인트

모든 소득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아래 표는 주요 소득별 신고 의무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소득 종류신고 의무 기준제외 조건
근로소득연말정산 대상자 포함총급여 500만 원 이하(비과세 제외)
사업소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 발생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원천징수로 종료)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다.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 실수는 신고 기한을 착각하는 것이다. 올해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실수는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놓치는 경우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기본공제 조건을 잘못 적용하는 일인데,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프리랜서인데 올해 처음 신고합니다. 대상이 맞나요?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Q.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추가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라도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합산 신고가 필요하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Q. 모두채움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상자이더라도 주소지 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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