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대상 여부와 제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2025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일부 조건에 따라 제외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첫 단계다. 국세청은 올해 약 1,333만 명을 신고 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717만 명에게 미리 계산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다.
먼저 할 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연말정산 대상자 포함)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프리랜서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자
-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자
실행 순서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를 준비하는 순서를 정리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모두채움 대상자 조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누락 없이 준비할 수 있다.
- 소득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지난해 소득자료 조회
- 모두채움 안내문 확인: 대상자라면 미리 계산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 필요 서류 준비: 의료비·기부금·연금보험료 등 공제 증빙자료
- 신고서 작성: 홈택스 간편 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
- 납부: 신고 후 자동이체·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비교 포인트
모든 소득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아래 표는 주요 소득별 신고 의무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 소득 종류 | 신고 의무 기준 | 제외 조건 |
|---|---|---|
| 근로소득 | 연말정산 대상자 포함 | 총급여 500만 원 이하(비과세 제외) |
| 사업소득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 발생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원천징수로 종료) |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다.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 실수는 신고 기한을 착각하는 것이다. 올해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실수는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놓치는 경우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기본공제 조건을 잘못 적용하는 일인데,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프리랜서인데 올해 처음 신고합니다. 대상이 맞나요?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Q.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추가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라도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합산 신고가 필요하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Q. 모두채움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상자이더라도 주소지 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