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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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환급 방식은 사후 환급 방식이다. 4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분에 대한 할인 금액을 7월에 일괄 지급한다.
| 구분 | 내용 |
|---|---|
| 월 환급액 | 3만 원 |
| 최대 환급액 | 9만 원 (3개월) |
| 적용 기간 | 4월~6월 |
| 지급 시기 | 7월 중 사후 환급 |
30일권을 1개월만 사용했다면 3만 원, 2개월 사용 시 6만 원, 3개월 모두 사용 시 9만 원을 받는다. 사용 개월 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확인 방법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앱 또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기후동행카드 번호와 개인 인증 정보다.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하며, 타인 명의 카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의 30일권을 중도 해지하거나 환불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기까지 정상 사용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후동행카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A. 만 40세 이상이거나 30일권을 중도 해지·환불한 경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기후동행카드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
A.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Q. 기후동행카드 환급 금액은 언제 지급되나
A. 7월 중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일괄 지급된다.
기후동행카드 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