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게 괴롭힘인가?'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 제도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고, 2026년 현재는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이뤄지는지 헷갈려 하는데요.
퇴근 후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 기준부터 실제 신고 방법, 입증 자료 준비까지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정보만 담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하면 상사나 동료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요구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 가지 요건입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상사-부하, 선배-후배, 다수-소수).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폭언이나 욕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부서원 앞에서의 반복적인 모욕,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나 과도한 업무 부여, 사생활 침해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나 성과 관리 차원의 질책은 괴롭힘이 아니지만, 그 방식이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지나치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 기준과 법적 책임
직장내 괴롭힘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용자(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고, 둘째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처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괴롭힘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면 부당해고로 인정돼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해자 개인은 근로기준법상 직접 처벌 조항이 없지만,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벌 대상 | 위반 내용 | 처벌 수준 |
|---|---|---|
| 사용자(회사) | 조사 의무 불이행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 사용자(회사) | 피해자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가해자 개인 | 폭행, 협박, 모욕 등 | 형법상 처벌 + 회사 징계 |
| 가해자 개인 | 민사상 손해배상 | 정신적 피해 배상금 수백~수천만원 |
실제 2025년 한 제조업체에서는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하고 업무를 배제한 사건에서 팀장이 징계해고되고, 피해자는 1,2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회사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절차
괴롭힘을 당했다면 먼저 회사 내부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신고 창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회사가 지정한 담당 부서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가해자 정보, 괴롭힘 발생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목격자나 증거 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신고로 해결이 안 되거나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민원마당)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나섭니다. 이때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이 이뤄집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때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명확하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진행합니다.
입증 자료 준비와 피해자 보호
직장내 괴롭힘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입증이 중요합니다.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증거는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역입니다.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오간 대화는 날짜와 함께 백업해두세요.
업무일지나 개인 메모도 유용합니다.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당시 감정과 신체 반응을 상세히 기록하면 법원이나 조사 기관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나 동료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병원 진단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이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고 후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가해자와 분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이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추가로 처벌받게 됩니다.
FAQ
Q.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 받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 해고, 전보, 감봉 등의 불이익을 받으면 이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로 인정돼 회사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추가 진정을 제기하세요.
Q. 직장내 괴롭힘 처벌은 가해자 개인도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가해자 개인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은 없지만,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상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징계로 경고부터 해고까지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Q.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회사는 신고 접수 즉시 조사 의무가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이나 다른 증거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평소 대화 내용, 업무일지, 이메일 등을 최대한 기록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Q. 퇴사 후에도 직장내 괴롭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퇴사 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형사고소, 민사소송 모두 가능하며, 시효는 형사는 범죄 종류에 따라 5~10년, 민사 손해배상은 3년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재직 중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