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대상은 배당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지가 첫 번째 갈림기준입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이면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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