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는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홈택스에서 5단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2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는 세액공제, 전세·주담대는 소득공제로 적용 방식이 달라 소득 수준과 주택 유형에 따라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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