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마쳐야 기한 초과로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잔여 급여일수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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