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신청 기한(5월 8일)을 반드시 지키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2년 이상 보유·2주택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는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 기간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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