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욕하면 징역 5년?] '중국욕 법안' 논란은 논란 자체보다 확인된 사실과 의혹의 경계를 먼저 봐야 한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어떤 근거가 공개됐고 어디서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지다.
논란의 불씨는 지난달 서울 경복궁 돌담길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공공장소에 대변을 본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 이후 반중 정서가 확산되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확인된 사실부터 보기
법안의 핵심은 현행 형법에 '외국 또는 외국인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나 그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최근 한중 관계 악화와 혐중 정서 확산을 고려한 차원이다. 특히 경복궁 돌담길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중국인을 비하하는 글이 급증한 점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법안에는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모든 외국과 외국 국민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발의 시점과 정황상 최근 불거진 반중 정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 구분 | 내용 |
|---|---|
| 법안명 |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
| 대표 발의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 핵심 조항 | 외국 또는 외국인 모욕죄 신설 |
| 최대 형량 |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 발의일 | 2025년 11월 4일 |
의혹과 사실의 경계
가장 큰 논란은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다. 현행 형법의 모욕죄처럼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까지 포함된다면, 온라인 댓글이나 SNS 게시물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헌법학계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다른 쟁점은 중국인 비하 발언에 한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법문상으로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지만, 발의 배경과 시기를 고려할 때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법안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발의 시점과 맥락상 반중 정서 규제가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모욕의 범위가 모호해 온라인 표현까지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집단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다. 특히 정치·사회 게시판에서 외국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댓글을 단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학생이나 주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국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 한국에서 처벌받는 경우,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과 교민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혐오 발언이 줄어들면서 중국인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격이나 실제 괴롭힘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확인할 절차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까지는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가능성도 변수다. 법안이 통과된다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시점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데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회 일정과 상임위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