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토탈 수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시한 요율에 따라 부과되며, 2024년 기준 수수료율은 고용보험료의 0.1% ~ 0.3% 수준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수수료를 내는 건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이나 특정 업종, 재해 예방 우수 사업장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
고용산재보험토탈 수수료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때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시에 따라 수수료율은 고용보험료의 0.1% ~ 0.3%로 책정됩니다. 이 수수료는 매월 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수료율 | 고용보험료의 0.1% ~ 0.3% |
| 부과 기준 | 근로복지공단 고시 요율 |
| 납부 방식 | 매월 보험료와 함께 납부 |
| 최근 개정 | 2024년 7월 일부 조정, 2025년 추가 개정 예정 |
2024년 7월 수수료율이 일부 조정됐고, 2025년에도 추가 개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고용산재보험토탈 수수료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면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토탈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특정 업종: 건설업, 벌목업 등 일부 업종은 별도 신고·납부 절차가 적용돼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재해 예방 우수 사업장: 산재 예방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조건은 사업장 규모, 업종, 재해 예방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토탈 안내 페이지에서 내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교 포인트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수수료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일부 조정됐고 2025년 추가 개정이 예정돼 있어, 가입 시점의 최신 고시 요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수수료를 연체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매월 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면제 대상이더라도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산재보험토탈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A.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수수료는 보험료와 함께 매월 납부됩니다.
Q.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토탈 안내에서 내 사업장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한 후, 필요하면 별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수수료율이 변경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 고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