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 취소는 계약금 포기 여부와 귀책 당사자가 핵심이다.
계약금 포기하면 취소 가능, 단 매도인 귀책은 별도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금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즉 내가 취소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성능점검기록부에 하자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차량 상태를 속인 경우다. 이때는 매수인이 계약금 배상을 요구하며 취소할 수 있다.
성능 미기재와 하자 은폐가 가장 큰 취소 사유
| 취소 사유 | 매수인 조치 | 계약금 처리 |
|---|---|---|
| 매수인 단순 변심 | 계약금 포기 | 매도인 귀속 |
| 방문판매 계약 | 14일 내 청약철회 | 전액 환불 |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에만 해당, 개인 거래는 해당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샀을 때 14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하지만 이 법은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비자를 방문해 판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서 특약으로 취소 조건을 미리 정하는 게 안전
계약서에 취소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능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계약 취소 가능" 같은 조항이다.
주의 계약서에 취소 조건이 없으면 매수인 단순 변심은 계약금 포기 외에 방법이 없다. 계약 전 특약 작성을 요구하라.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계약 후 취소 가능한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A. 계약서에 취소 조항이 있는지, 계약금이 얼마인지,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는지다.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Q. 매도인이 하자를 숨겼는데 증거가 없으면 취소가 어려운가?
A. 증거가 없으면 취소가 어렵다. 정비 내역, 사고 이력 조회, 전문가 진단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계약 전에 차량 이력을 조회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Q. 개인 간 직거래도 청약철회가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방문판매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방문 판매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개인 간 거래는 계약금 포기나 매도인 귀책 증명 외에 취소 방법이 없다.

